[박영례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대상이다.
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래규모 역시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의 경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 등에 대해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3년마다 거대대상 기준 및 가격, 규모 등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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