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현재 사전 선거운동 금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은 그 사상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민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임에도 현행법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결부된 선거 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선거 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아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됐다"며 "규제 일변도의 공직 선거 제도는 오히려 탈정치라는 반작용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의 정의 규정 삭제 및 선거일 투표소 주변의 선거 운동 제한 규정 신설 ▲기탁금 제도의 폐지와 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관한 규정 삭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선거 기간 개시 이전에도 상시적인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유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할 경우 법적으로 활동을 보장받는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 신인들의 활동이 좀더 보장될 것"이라며 "사전 선거운동 제한 제도 폐지야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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