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제기한 삼성가 재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이 가족간 화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이맹희씨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씩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승소한 이건희 회장측은 진정성을 전제로 가족간 화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이건희 회장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로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정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양해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가족 간 분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족 차원의 화해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