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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월 국회서 특검법 상정·표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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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도입 이유로 국회 정상운영 지장받아선 안돼"

[이영은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특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진실 규명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새정추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추가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장과 표결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 역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법 질서를 지켜야할 권력기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낡은 정치를 끊어달라는 것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일 것"이라며 "새정치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 도입 논의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부터 상정해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특검제 도입을 이유로 2월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범야권 특검 연석회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석회의를 만들 때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개입 특검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했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는 특검제 도입을 위한 문제에 한해서 함께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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