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 가운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래소 노조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현오석 기재부 장관의 해임 등을 촉구하며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 유흥열)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정부 설립 또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전무한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 낙하산 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초법적 월권 행위를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그 시작부터가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미 지난 1988년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 거래소 도약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민영화(정부 지분 전량 매각)시킨 바 있다는 것. 이후 지난 2009년 1월 29일 법적 근거나 명분 없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노조는 "그 후 4년여 동안 폐해가 너무 컸다"며 "등기임원의 70%가 기재부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정부의 비상식적 통제와 경영진의 눈치보기 등으로 시장 중심의 경영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국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7위에서 15위권으로 미끄러졌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증권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는 것.
거래소 노조는 기재부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결정은 '헌법 제 126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기재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법행위의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노조는 "기재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자본시장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등 구제절차를 즉각 시행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을 무시하는 현오석 기재부장관, 이석준 차관, 최광해 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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