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로 인해 보험금 신청시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유예해주고, 연체이자는 면제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복구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필품 등 물품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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