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행정위 진선미 의원, 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마련했다.
민병두·진선미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난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 발생 후,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 병역기피자 징병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 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처럼 평생 따라붙는 번호 부여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냉전과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며 "권위주의 시대 주민번호가 정보화시대를 만난 부작용이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였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불법 정보 유출의 ▲활성화 ▲대규모화 ▲축적의 용이성 ▲피해 회복 불가능의 특징을 만들어냈고, 급기야 '신용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진 의원은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