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시도를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기초연급법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난 1월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각 시도 노인연합회장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법 통과가 시급하니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서두르도록 부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노인설명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심대한 문제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설명회를 했다"며 "마치 국회가 심의를 지연하고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안을 홍보하고,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정부안을 놓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홍보활동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홍보물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마치 누구에 의해서 반대되는 것처럼 정치적 견해를 실어서 국민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이 논의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같은 문구를 홍보물에 넣은 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대한노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면서 민감한 시기에 정책설명회를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애초 대한노인회의 요청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마치 법안 심의 독촉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분들의 관심이 높고, 대한노인회로부터 설명회 개최 공문이 와서 부응한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오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정부의 홍보물 문구에 (국회를 압박하는 것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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