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슈랑스 대리점(금융기관 보험판매대리점, 이하 방카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는 위반점포수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는 견책 및 주의 등을 조치를 취했으며,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직원 24명에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3~23일에 10개 방카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검사 결과,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방카대리점들은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천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했다.
이는 방카대리점들이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사 대상 방카대리점은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등 은행 5곳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에셋, 대신 등 증권사 5곳이었다.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중"이라며 "앞으로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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