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우체국 예금자들의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망된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21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체국예금 등 우정사업본부 상품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건수는 총 6천468건, 피해금액은 총 325억4천만원에 달한다.
2008년 이후 우체국예금 등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2012년까지 줄어드는추세였으나 2013년 들어 피해신고 건수는 2천578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신고 금액 역시 2008년 72억5천500만원에서 점차 감소추세였다가 2013년 139억5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측은 금융창구와 금융검사과 모니터링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체국 창구를 찾은 이용자가 거액을 송금하려할 경우, 우체국 창구 직원이 누구에게 보내는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대포통장 등 의심계좌로 분류된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할 경우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건수는 총 2천233건으로 232억2천7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예방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371건으로 금액은 35억2천8000만원 가량이다.
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피해예방도 하고 있으나 갈수록 피싱 방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돼 기술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체국예금 가입자 등 고객 고객도 주의해야 하지만 이보다 우정사업본부가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우정사업본부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325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금액은 아니라 신고된 금액으로 정확하게는 '피해신고금액'"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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