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다. 전략공천도 제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경선, 지역별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공천'은 기존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의미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 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이밖에 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원회)의 명칭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되며,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참여 비율은 3분의 1로 제한된다.
공천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 적발 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이 즉시 박탈되며 당원에서 제명, 향후 10년 간 복당 및 각종 공직 추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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