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여를 끌어온 삼성家 상속 재산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상고 포기와 관련 소송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간 싸움으로 심려를 끼친점을 들어 사과의 뜻도 밝혔다.
26일 이맹희 전 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한 유산 분재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변호인측을 통해 "주위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 생각하여 상고를 포기했다"며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2년 2월 시작된 삼성가 유산 상속 분쟁은 마침내 끝을 맺은 셈이다.
◆2년여 지리한 공방 끝…실익·승산 없다 판단한 듯
삼성가 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약 7천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맹희씨는 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배당금 1억원 등 약 7천억원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창의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도 소송에 합류해 이맹희씨가 분할 요구 액수를 높이며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었다.
이 전회장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2월15일 이맹희씨측은 소송 가액을 96억원으로 줄여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 가액은 9천410억원으로 확대 됐다.
그러나 이 전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에 관해 미필적인 인식 하에 피고가 망인의 생전의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봐야한다"며 재산 분재 및 경영승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이후 이맹희씩 측은 "상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 승산 및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J 내부에서도 이 전 회장측에 더이상 승산없는 싸움을 이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고 신청 기한인 3월4일에 앞서 상고 포기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소송과 무관하게 가족간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소송 취하를 계기로 화해의 기회를 갖게 될 지 주목된다.
◆소송 경과 정리
△2012. 2.12日 이맹희(長男),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200억원).
△2.28日 이인희(長女), 소송 불참 발표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 회장께서 타계하셨을 때 다 정리된 문제임. 이제 와서 상속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2.28日 이숙희(次女), 소송 제기.
△3. 1日 이순희(三女), 소송 불참 발표.
△3.16日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 선임 (세종, 원, 태평양).
△3.28日 故 이창희(次男) 유족 (이영자·이재관) 소송 불참 발표.
△3.28日 故 이재찬(이창희의 아들) 유족 (최선희·이준호·이성호) 소송 제기.
△5.30日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 서창원 부장판사.
△6.27日 2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
△7.25日 3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
△8.29日 4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
△9.26日 5차 공판 : 차명재산 규모 공방.
△10.31日 6차 공판 : 차명주식 동일성 여부 공방.
△11.28日 7차 공판 : 삼성전자 차명주식 존재 여부 공방.
△12.18日 8차 공판 : 최종 변론.
△2013. 2. 1日 선고 공판 (소송가액 합계 총 4조 849억원). 삼성생명 상속 원주(177,732주)는 제척기간 도과 → 각하.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2013. 2.15日 이맹희, 항소장 제출 (소송가액 96억원으로 축소). 이숙희, 최선희·이준호·이성호는 항소 포기.
△8.27日 항소심 1차 공판 : 서울고법 민사14부, 윤준 부장판사.
△10. 1日 항소심 2차 공판 : 소송가액 1,492억원으로 확장.
△11. 5日 항소심 3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
△12. 3日 항소심 4차 공판 : 이맹희 차명주식 존재 인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공방.
△12.24日 항소심 5차 공판 : 삼성생명 前경리담당 임원 증인 심문. 원고측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조정 가능" 언급. 소송가액 1,686억원으로 확장.
△2014. 1. 7日 항소심 6차 공판 : 피고측, 원고의 조정 제안 거절 의사 표명.
△1.14日 항소심 7차 공판 :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소송가액 합계 총 9,410억원으로 확장.
△2.6日 항소심 선고공판. 기각
△2.26日 이맹희씨 측 상고 포기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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