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혈세를 투입해 당을 유지시키고 이 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 제명안 숙려기간을 마치고 이제 결정을 봐야 할 때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무엇보다 국민 혈세가 계속 쏟아부어지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해서도 연간 6억4천만원의 혈세가 나간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배출된 통합진보당 소속 103명 지방의원 의정비까지 생각하면 액수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전에라도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야권연대의 결과라고 지적되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 신속한 종지부를 찍도록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수당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미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 경제혁신특위 안에 공적연금개혁기구를 만들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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