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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이행안,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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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부족"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

[정미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절차가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26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요구한 보완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음악,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과 같은 유료 전문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인 배치와 장소, 크기 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또 검색광고라는 것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공고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다음은 유료전문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시하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며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었다.

또한 검색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광고 영역에 '~와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 제시, 광고영역에 음영 처리 등의 방안을 내놓았었다.

동의의결 제도란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규제당국(공정위)에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1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월2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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