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4명 만장일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고자 고유식별 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7일 저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에 '연계'와 '연동'을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새롭게 정의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해당 법률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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