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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국회 통과…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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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발동 요건·특별감찰 대상 등 놓고 정치권서도 '설왕설래'

[윤미숙기자]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재석 159인 중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인 중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제는 과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상설화한 것으로, 발동 경로와 임명 절차를 미리 정해두고 특정 사건이 터지면 수사 대상이나 범죄에 상관없이 곧바로 특검이 가동되도록 했다.

발동 요건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닌 사건 발생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의 '제도특검'을 택했다. '제도특검'은 '기구특검' 보다 구속력이 낮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 방식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특별감찰관이 상시 감찰하도록 했으며,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 국회 본회의 의결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상설특검의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현재 과반 의석(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이 이뤄지기 어려워 기존 특검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금 상정된 법안은 다수당이 입맛에 맞게 특검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특검추천위에도 친정부 인사가 절반이 넘게 돼 중립적·독립적으로 추천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 제도와 다른 점이 없다"며 "상설특검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특별감찰관제 역시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제외된 점, 특별감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나서 "이 법안은 대통령 주변만 뒤지자는 법안에 불과한 것이지 고위공직자의 청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검찰총장에 기소를 요청하게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포함돼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청구한 영장이 반려될 경우 재항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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