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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기이사 사퇴?…SK계열, 4일부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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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책임경영·이해관계 등 쟁점

[정기수기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태원 SK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를 놓고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이번주 중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께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다. 최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안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SK C&C를 제외한 3개사는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이 중 SK와 SK이노베이션은 이달로 등기이사 3년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일 SK그룹에 따르면 오는 4일 SK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5일 SK(주)와 SK하이닉스, 6일 SK C&C가 각각 이사회를 갖는다. 이들 회사 이사회는 당초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대법원 선고 이후로 이사회를 연기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 변수가 없는 한 경영일선으로의 조기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최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3년여간 수감생활으로 경영에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SK하이닉스와 SK C&C 등에서도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문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업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과 해당 기업체의 사업 인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될 경우 법무부가 대상자를 해임하거나 해당 기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없어 이 조항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다. SK 정관에도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SK 측은 단순히 법률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떠나 대주주 책임경영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 본인의 의지는 물론 각 각 주주·투자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은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도 관련 계열사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SK네트웍스, SK E&S 등 2개 회사에 이사를 맡고 있다. SK네트웍스와 SK E&S의 등기이사 임기도 이달 끝난다. 두 회사 역시 오는 4~5일께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 형제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승연 회장은 법률상 계열사 사업허가 취소 및 업무제한 규정에 따라 (주)한화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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