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는 앱 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을 해지했을 때,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가 남아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이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자진 시정 조치를 한 앱 마켓은 KT 올레마켓, SK플래닛 T스토어, LG전자 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U+스토어다. 이들 앱 마켓 사업자는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 심사에 들어간 이후에 취해진 조치다. 앱 마켓을 통해 게임·도서·음악·영상·금융·교통 등의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된 결과다.
우선 이들 앱 마켓 사업자들은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앱 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의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해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거나 환불 시기를 부당하게 늦춰왔다.
또한 이들 앱 마켓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임의·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앱 마켓 약관에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또한 앱 마켓 이용자들이 게시한 저작물을 앱 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
이외에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정보·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부당면책 조항은 시정됐다. 이전까지 앱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면책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제3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을 변경했다. 앱 마켓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은 삭제됐으며, 이용자의 책임 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한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야고간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글, 애플과 자진 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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