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GS, 한화, 한진 등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로 GS는 3억8천906만원, 한화는 1억6천629만원, 한진은 3천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2년 4월 1일 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 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GS는 13개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이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에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4개사 중 비상장회사는 20개사로 83%를 차지했으며,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8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회사들의 공시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자에게도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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