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KT 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그동안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내린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실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며 처벌 규정이 부족하면 범죄행위 수준에 맞게 처벌 고시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KT정보유출사태는 방통위의 안일한 징계와 개인정보유출 처벌이 만들어낸 사태"라며 "지난 2012년 KT 정보유출 사태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또다시 같은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하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정보통신맘법 제63조의 3(과징금 부과)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통신사 간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정보통신맘법은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의 처벌에 대한 근거가 된다.
전 의원실은 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매출액의 100분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행위의 경중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더 크지만 소비자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보조금 과다 지급 행위가 더 많은 과징금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통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를 보면 보조금 관련 과징금에 비해 과도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를 3자에게 불법 제공하고 변제를 완료한 39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12월에는 KT의 개인정보 873만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넥슨코리아의 1천32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7천100만원, 2012년 EBS의 422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에 그쳤다.
반면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에만 1천732억원이나 된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사안의 경중으로 봤을때 개인정보 유출보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이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방통위가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인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잘못 요출하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법률(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설과 함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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