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특약매입으로 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대형마트는 직매입거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직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반품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특약매입 비중은 69.2%로,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하는 해외 백화점들에 비해 특약매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점업체에게 매장 일부를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지급받는 임대(을) 거래 방식이 21.7%, 직매입거래 비중은 9.1%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백화점 업계에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거래방식을 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 세일행사나 이벤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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