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통상 당국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완성차에 대해서는 캐나다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해 특헤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협상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양국간 무역 협정인 FTA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제3국 부품을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뚱딴지 같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조항에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유명무실한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조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통상 당국이 TPP 일정에 쫓겨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핵심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통상당국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폐지하겠다던 수입차 특례를 한-캐나다 FTA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는 미국 기준이나 유럽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에서 합의한 자동차 안전기준 합의에 의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대체하면서 캐나다와 같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묵인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2년 8월 국민 안전과 국내 자동차기업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측의 통상압력에 의해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못했다"며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한-캐나다 FTA에서 또다시 인정함에 따라 결국 수입차 안전기준 폐지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된 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안전 기준은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와의 FTA에서 또 다시 이 특례를 인정하면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특례 요지를 요청받을 경우 대응할 논리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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