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일본 도시바와 미국 반도체 회사인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시바와 제휴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업체 샌디스크는 전직 직원이 SK하이닉스에 연구 데이터를 유출시켰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에 손해배상 및 일부제품의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외신이 보도했다.
소송 침해 대상은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지난 15년간 협력해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된 연구다.
앞서 도시바도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해 1천억엔(약 1조53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일본 도시바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재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바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STT-M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협력 관계다. 지난 2007년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공유) 계약도 맺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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