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 아주엘앤에프홀딩스의 자회사인 에이제이렌터카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이제이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아주엘앤에프홀딩스는 자회사 에이제이렌터카 등 9개사, 손자회사 에이제이카리안서비스 등 17개사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제이렌터카는 금융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 주식 100%를 보유해 손자회사로 지배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했다.
에이제이렌터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시점인 2011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에이제이캐피탈 주식 100%를 2년의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겼다.
다만 공정위는 에이제이렌터카의 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에이제이렌터카의 법 위반이 해소된 만큼,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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