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할 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지만, 이 제한을 푼다는 것이다.
단, 온라인 상에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해 6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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