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에 이어 NS홈쇼핑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0일 NS홈쇼핑 구매담당자(M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2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건강식품 개발업체 N사 문모 대표와 홈쇼핑 판매업무 총괄 최모 전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NS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자사 제품이 '황금시간대'에 판매될 수 있도록 NS홈쇼핑 전 MD 전모 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내부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 씨에게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계획인지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 200여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판매 상품 정보와 자사 제품 판매 편의 등을 요구하며 34차례에 걸쳐 전 씨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최 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H사 김모 대표로부터 "계속 좋은 조건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천7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김모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