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법안)을 다른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오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협의·조정,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장기 공회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 기간을 넘기면 다수당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원구성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수정 등 고유 권한을 넘어 법안 내용 자체를 임의적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쟁점 없는 민생·안보·국익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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