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고, 이는 수출·투자·고용 등 감소로 이어져 기업 존폐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매달 지급하는 수당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협력 부품제조업체 대표들은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1임금 지급기(1개월 이내 산정기간 내 지급되는 수당)'로 명문화 해야 한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일정기간 시행 유예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들은 "주요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모든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업체들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연간 5천914억원(증가율 9.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외 생산기지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비중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과도한 인건비 증가로 투자는 13%, 일자리는 7천516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들의 논리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감소액도 3천755억원(1.73% 감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새로운 노사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발생시키고 고용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수준이 높아져 동반성장 정책이 훼손될 것"이라며 "도금·도장·열처리·주물·단조·금형·사출 등 영세한 뿌리산업 업계에 파장을 미쳐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역시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연장 근무는 필수지만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일괄 적용하면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신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간 새로운 임금체계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노조의 협의의무를 신설하거나 자율적 합의 시점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 법리'를 명시해 과도한 임금 소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실을 방문해 1임금지급기 명문화 입법 등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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