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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폐업 속출, 휴대폰 '페이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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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이 약속 안지켜도 돈 돌려받기 어려워"

[허준기자] 지난 3월초 새로 휴대폰을 구입한 김성혜(가명, 29세, 여)씨는 휴대폰 판매점과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맺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26만원 외에 추가로 14만원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것. 하지만 김 씨는 약속한 14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기재된 연락처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매장을 찾아가 봤더니 이미 판매점은 폐업한 뒤였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씨의 경우처럼 이른바 '페이백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로 사정이 어려워진 판매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약속했던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판매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김 씨가 맺은 페이백 계약은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다. 법정 보조금 상한인 27만원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점이 우회적으로 페이백 계약을 고객들에게 유도한다. 판매점과 고객의 약속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때문에 판매점이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고객 입장에서는 따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페이백 계약은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거성모바일이라는 판매점이 150억원이 넘는 페이백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구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싼값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과 정부 감시망을 피해 보조금으로 유혹하려는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떄문이다.

페이백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에는 법정 보조금 상한인 27만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점이 나중에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싸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김 씨의 경우처럼 매장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페이백 사기를 당한 김성혜 씨는 "집 근처 판매점이라 사기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불과 한달만에 폐업했다면 처음 계약할때부터 폐업을 염두에 두고 페이백 약속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화가 나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씨처럼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업정지로 판매점 수익이 악화되면서 폐업하는 곳도 생겨나고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하면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페이백 계약은 판매점과 고객이 맺은 계약이라서 통신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불법 계약인 페이백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페이백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페이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통위가 판매점에 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며 "페이백 계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구제해주기가 쉽지는 않다. 소비자가 페이백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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