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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세월호 '부적절 보도'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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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MBN·JTBC에 대해 28일 의견진술 청취

[백나영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방송보도를 내보낸 'MBC 이브닝 뉴스', MBN '뉴스특보', JTBC '뉴스특보' 등 4개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MBN, JTBC 등 3개 방송사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28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JTBC 뉴스9는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이라며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 외에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22일 방송심의소위를 개최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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