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가 지난 2011년 제기한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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