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안전행정부는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치료 등이 필요한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 학교장이 인정해야 한다는 데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과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용 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단 약제비는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한정한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24시간 상시 구축하고 운영키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관계기관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문의와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 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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