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유권과 생존권을 핵심으로 한 북한인권증진법을 28일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고, 자유권 증진은 대북 인권 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했고, 북한 인권 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의 정치범·납북자·국군 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 인권 대화를 개최하도록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주무 부서는 통일부로 정했다.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사항고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 수집·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 정보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 전 서독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만3천여명과 그 가족 25만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의 인권 문제를 개선시켰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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