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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카드, 제3자에 맡기기는 사전동의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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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 금융관행 개선…전화·인터넷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이혜경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본인 아닌 제3자에게 대신 전달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난 1분기 중에 개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잘못 입금된 돈의 정정거래시 해당 계좌의 예금주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실수로 입금해 다시 인출해간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예금으로 상환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6월부터 개선된다.

또 대출 취급시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명목의 수수료 6종에 대한 수취도 폐지된다. 담보변경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대출취급 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폐지는 4월중 표준규정 개선 후 시행된다

보험권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보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 자녀가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기하기로 했다.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 치료만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상품에 정확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암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오해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해장해특약이 포함된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생겨도 갱신할 때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분도 가입시 안내하고,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시 당일 환급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출금취소 및 환급이 2~3일 제한됐었다.

신용카드업권에서는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신 전달하는 경우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2월20일부터 시행). 또 물건 구입시 체크카드 포인트로도 즉시 결제가 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7월 개선 예정).

아울러, 지금까지 별다른 안내가 없이 운영됐던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특정 사고 발생시 신용카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와 관련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관련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외에도, 전화로 카드론을 권유할 경우, 카드론을 이용하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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