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안드로이드 맹주’ 구글이 집단 소송을 당했다. 삼성, HTC를 비롯한 단말기 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이용 대가로 검색 엔진을 비롯한 구글 핵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에 있는 불공정 조항 때문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IT 전문 매체 기가옴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캔터키 주 거주자인 개리 파이텔슨 등이 집단 소송 형태로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애플과 출판사들 간의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주도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업체들과 체결한 MADA의 불공정성을 집중 거론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유튜브나 구글 플레이 같은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검색을 비롯한 구글 핵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구글이 모바일 검색 시장을 87% 가량 점유한 것도 이런 독점행위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마케팅 위해 구글 핵심 앱 우선 탑재해야"
구글 MADA 계약의 핵심은 ‘안드로이드’란 상표권 이용 권한에 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 구글이 공짜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껍데기 뿐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업체들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 폰’이란 브랜드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구글과 MADA를 체결해야 한다.
구글판 앱스토인 구글 플레이를 비롯한 핵심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MADA에 동의해야 한다. 검색, 지도를 비롯해 구글이 강점을 갖고 있는 앱을 쓰기 위해서도 역시 ‘MADA 우산’ 속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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