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문책,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는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2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법안 제정을 담당하는 법안소위팀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구인 입법지원팀으로 구성됐다. 법안소위는 김재윤 의원을 팀장으로, 입법지원팀은 김춘진 의원을 팀장으로 활동한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가족들께서 '이제는 국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핵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일 때'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방향은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한해서 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국내외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변호사협회나 민변 등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또 "활동 시한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성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유가족 보상 대책을 비롯해 안산과 진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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