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다.
최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구치소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다. 최 회장은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로 옮긴 것이다.
16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초범을 주로 수용하는 교도소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이 수감됐던 곳이다.
최 회장은 지난 2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어 최 회장의 경비처우 등급을 결정, 이감을 통보했다.
당초 최 회장은 '완화경비' 형태로 운영되는 의정부교도소나 여주교도소 이감이 유력시 돼왔다. 경제사범이 많고 유일하게 '수형자 자치제'로 운영되는 영월교도소 이감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이감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최 회장은 가석방 없이 형기를 다 마칠 경우 오는 2017년 1월 출소하게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