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박영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요청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에 이 법이 작년 7월에 넘어왔는데도 지금 통과가 안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원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는 자체로 직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냥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그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면 원안대로 가야 한다. 중요한 핵심을 빼 솜방망이로 만들어놓고 이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박영란법'"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부정 청탁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 진위라면 먼저 박영란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 원안을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재발 방지용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충격적인 방법으로 민심수습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노 전 대표는 "이런 국가적인 참변을 당했으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한다"며 "3주 만에 청와대 밀실에서 모든 대책을 다 내놓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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