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재건축 부담금 등 실효성 없는 부담금이 없어진다. 개발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반면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은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폐지되는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건이다.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물류 관련 시설부담금 중 분양받는 자에 대한 부과부분도 폐지했다. 분양가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 수준으로 낮췄다. 카드와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도 추진한다. 납부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세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이 낮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렸다.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의 15~30%)도 부과기준을 세분화한다. 전체 소음 6등급 중 강한 소음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부담금이 착륙료의 30%로 동일해 이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후 1가구당 부담금은 현행 월 3천200원에서 약 2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인상된 금액은 낙동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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