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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2년새 입장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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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땐 삼성이 "재판 다시"…이번엔 애플이 같은 승부수

[김익현기자] 2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2012년 1차 특허 소송 평결 직후 삼성은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배심원 평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게 새 재판 요구 이유였다. 반면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전제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둘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애플이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반면, 삼성은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애플이 삼성과 2차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을 문제삼아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고 리코드를 비롯한 외신들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문건을 지난 23일(이하 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이날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배상액을 3배 증액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통해 손해 배상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합검색-데이터 동기화 등 인정받지 못한 부분 집중 거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2일 삼성에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했다. 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권(647)을 비롯해 밀어서 잠금해제(721), 단어 자동완성(172)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때문이다.

하지만 배심원이 삼성에 부과한 배상금은 애플 요구액 22억 달러의 5% 남짓한 수준. 애플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심원들은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애플 특허권 두 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에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일단 애플은 배심원들이 삼성 갤럭시S2와 에픽4G 터치, 스카이로킷 등 721 특허권 침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평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다른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문제 삼았다.

애플은 사실상 배심원 평결 중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전부 문제 제기를 하면서 2억 달러 가량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애플 요구는 배심원들이 부과한 1억1천900만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억3천만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이 재판을 다시 열자고 주장한 대목이다. 애플은 23일 오후 늦게 피해 배상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 측이 414와 959 특허권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부적절하고 편견을 야기할 만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열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년 전 1차 소송 땐 삼성이 새로운 재판 요구

이 같은 행보는 1차 특허 소송 당시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2012년 8월 1차 소송 땐 배심원들이 삼성에게 10억 달러란 ‘배상금 폭탄’을 떠안겼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징벌적 제재에 가까운 평결을 했다.

삼성은 이후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배심원 평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당시 삼성 측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탭-투-줌 관련 163 특허권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 배심원들이 수익의 40%를 배상하도록 평결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배심원들이 편견을 갖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떠안겼다는 것이 2년 전 삼성의 주장이었다.

물론 1차 소송 당시 새로운 재판을 열자는 삼성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들이 산정한 배상금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새로운 재판을 했다.

삼성과 똑 같은 요구를 애플이 2년 만에 들고 나온 셈이다. 애플은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심어준 사례로 몇 가지 사례를 꼽고 있다.

우선 삼성 변호사들이 “애플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특허 기술로 소송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자칫하면 배심원들이 자신들을 특허 괴물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애플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영구적인 판매금지를 원한다는 주장, 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이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진 사실을 거론하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애플의 이번 요구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애플의 요구도 추후 심리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포스페이턴츠 역시 애플은 좀 더 나은 배상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재판이란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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