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액수를 훨씬 초과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각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도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뒤 그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며 "이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액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고, 회사는 예측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신의칙 위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씨 등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