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한진현 차관 주재로 '민·관·학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비태양광은 지열·조류 등 신규 발전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조력 등 일부 발전원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한다.
또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해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해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업·설비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나머지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포함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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