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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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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 상품, '모바일 특가' 표시 금지

[장유미기자] 앞으로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 가입, 계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도 모바일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에서 자신이 결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모바일 기기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소비자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수 요령'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 등이 있을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준수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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