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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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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은 국토 전체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며 "사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고리1호기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담은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신규 원전을 짓는 것보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면서 정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해왔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노후한 설비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의 노후한 원전은 애초에 정해진 설계 수명을 넘기며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예방 정비를 거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상을 일으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시도가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 원전 폐쇄 공약을 제시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후 원전 폐쇄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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