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이전에는 월평균 6건 수준이던 증권사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건수가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2년 10월에 시행된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풍선효과 중 하나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은행권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나오자 이를 피해 우체국, 새마을금고로 대포통장 수요가 이동했고, 이에 두 기관의 관할 부처인 미래부, 안행부 등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번에는 증권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전방지 단계에서는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 설명 및 확인 의무화,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철저 ▲사용억제 단계에서는 대포통장모니터링 기법 및 최신 피해(예방)사례 공유,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사후제재 단계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책을 증권사에 확대해 적용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의심 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및 엄중 제재에 나서고, 현재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응할 경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고,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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