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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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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까지, 주거지 서울대 병원…法 "사유 인정" 결정

[장유미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후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해오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 재수감된 바 있다.

그러나 재수감된 지 14일 만에 건강 악화로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또 다시 수감됐다. 또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2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며, 다음날 이 회장 측도 재판부에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 재판을 계속 하고 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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