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경기 수원을,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등 4곳, 국회의원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광주 광산을, 대전 대덕, 울산 남을, 경기 수원병·정,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전남 순천·곡성,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1곳이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경기 수원시사 선거구 1곳에서 실시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 접수는 10~11일 이틀간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25~2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에 설치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8~12일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투표시간 보다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선관위는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 663명의 단속 인력과 시·도별 2~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중앙 사이버선거범죄 조사팀을 4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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