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최근 국세청이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금, 탈세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체들이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제보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된 때 전격 투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농심 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일 뿐 특별세무조사로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면서 "지난 2009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아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9일 식품업체인 대상을 상대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100일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창욱 회장이 지난 2005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를 두고 업계는 국세청이 이번에 임 회장에 대해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또 업계는 대상이 3년 전인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43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사전예고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상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라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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