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인 골든타임에 10분마다 사고 발생 영상을 요구해 해경의 사건 수습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은 2일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살렸어야할 사고 초기에 청와대는 승객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경상황실 직통전화를 통해 10분에 1번 단위로 사고현장 영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해경과 청와대 핫라인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오전 9시20분 최초 사고 사실을 물었고, 이후 오전 10시49분까지 총 8회에 걸쳐 해경 상황실장에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 영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 해경은 사건 수습에 집중해도 모자른 골든타임에 10분에 한번 단위로 사고현장의 영상·사진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승객의 안위보다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상, 사진이 필요했던 청와대에게 국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취록 상 복수의 인물이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음주로 예정된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행위의 부적절함을 반드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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