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6·4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12월,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 기간 실명 게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두 번째이며, 딴지일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세 번째다.
3일 다음과 딴지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이후 지난달 16일과 11일에 각각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의 '아고라'와 딴지일보의 '딴지독투' 등 비실명 게시판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은 선거운동기간 중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의 경우 뉴스 댓글과 토론 게시판 등이 적용 대상이고,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댓글도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가 거론돼 왔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직후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효력이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어디까지나 법 집행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과 딴지일보는 지난 2012년 12월에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번 과태료 처분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선관위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며 "선관위에서 다른 포털의 댓글은 허용하고 다음은 아고라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 한 것은 선거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딴지일보 관계자는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고수하려고 한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선거와 관련돼 단속해야할 사례들이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지 않다"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선거 시기 실명을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발생하는 해가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는 실명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개정 의견까지 낸 상황에서 입장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원들의 반대 속에 개정안이 계류된 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혼탁한 지역뉴스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설득과정을 거처 올해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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